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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특례란? 대상질병과 신청방법
    세상 2019. 3.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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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란? 대상질병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환자의 높은 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제도지요.

    산정특례 대상질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142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이때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금의 5%, 희귀성난치질환은 본인부담금의 10%를 내면 됩니다. 중증치매도 본인부담이 10%라고 하네요. 2016년 7월 이후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치료비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아요. 지원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보험의 적용을 받아야겠죠.



    산정특례 신청방법

    보통 병원에서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상병코드를 전산에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자동 등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병 코드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해당 병원에 등록하면 됩니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했다면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암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 중증화상 1년,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최대 30일, 결핵은 치료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전국 어떤 병원이든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검사와 기준이 의료기관별로 달라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네요.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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