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혜택 찾는 법세상 2019. 3. 7. 23:28반응형
장애등급제 폐지
올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복지혜택을 차등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장애등급이 생겼는데요, 오히려 복지혜택을 방해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1~6급으로 나뉘던 등급을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만 나눈다고 하네요. 기존 1~3등급의 장애인들에게 가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던 교통, 통신, 공공요금, 건강보험 할인과 세제감면, 직업 및 자립 지원 등과 같은 혜택도 1~3등급에 속해 있는지, 4~6등급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편의와 할인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도 국내선의 경우에는 장애인 혜택이 있네요.
이처럼 각 혜택에 대해 소책자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일이 읽어보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오늘은 자신의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으로 검색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혜택 찾는 법
우선 <서울시 장애인 복지>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왼쪽에 장애인복지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요, 세 번째 항목인 <복지서비스맞춤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령,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설정에 따라 혜택을 검색해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임의로 복지서비스 맞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연령은 18세 이상, 성별 남, 장애유형 호흡기, 장애등급 5등급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경증장애자에게도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지 궁금했거든요.
5등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네요. 경증장애수당,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6가지네요.
그외 전반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검색창 아래에 있는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금 등 소득지원>을 클릭해보았더니 많이들 궁금해하시믄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4~6등급의 경증장애인은 경증장애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용을 클릭해보니 경증장애수당은 2만원, 4만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상으로 장애등급 혜택 찾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인 지원내용과 상황에 맞는 맞춤 혜택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정특례란? 대상질병과 신청방법 (0) 2019.03.14 GTX A 노선도 현황 (0) 2019.03.1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종류는? 신청방법은? (0) 2019.02.11 2020년 구정 설날 인사말 Best5 (0) 2019.02.01 2019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0) 2019.0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