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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세상 2020. 6.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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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이란?



    우선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부가급여는 가능). 오늘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조건1: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일 것.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3급 중복장애는 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등급 3급에 4~6급 중 하나의 장애를 갖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만, 4급에 4급을 더해 3급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내립니다.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하면 21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급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2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기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1,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내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으로 들어가서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선택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니 이곳에서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작년부터 장애인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기초급여 25만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더 해 33만원까지 수급했으나, 2019년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액만 보면 18세~64세 기준 2019년 4월부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지급액 기준으로 254,76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됐다면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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