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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4대보험요율
    세상 2019. 3.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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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매년 세금으로 떼어가는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월급쟁이들은 돈 나올 곳이 월급밖에 없는데 연봉은 오르지 않고 떼가는 돈만 많으니 일할 맛이 안 날 때도 많죠. 그래도 어차피 떼가는 거 뭘 얼마나 떼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2019 4대보험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결인지, 인상인지, 오르면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살펴보자구요.




    1. 2019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X보험요율로 계산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합니다. 2019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최저기준소득월액과 최고기준소득월액은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최저기준소득액은 30만원에서 31만으로, 최고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월액은 1년 소득을 365일로 나눈 다음 30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만일 소득이 29만원이라면 31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490만원이라도 486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2. 2019 건강보험 요율

    이번 2019 4대보험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2019 건강보험 요율은 2018년 6.24%에서 6.46%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 것 아시죠? 건강보험료의 부담율은 근로자와 사업장 각각 2018년 3.12%에서 2019년 3.23%으로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13%포인트가 늘어나 2018년 7.35%에서 2019년 8.5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8.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3. 2019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 요율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3%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0.6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됩니다. 보수총액은 연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소득을 12로 나누면 월소득이 나오겠지요? 여기에 0.65%를 곱하면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가 나옵니다. 



    4. 2019 산재보험 요율

    사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내는 것이고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죠. 그래도 알아보자면 2019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으로 전년도 대비 0.15%포인트 인하된 1.65%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은 동결되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이 인상되어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셈이니 좀 슬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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