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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령방법, 제도는?
    세상 2019. 3.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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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사업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줬는데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3가지



    1.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계속근로연수X30일분 평균 임금(회사 가입)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많은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돈을 운용하고, 그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잘하지 못한다면 DB형이 유리하지요.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1/12 이상 적립금+-근로자 운용실적(회사 가입)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과 반대로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추가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운용만 잘한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3. 개인형퇴직(IRP)


    퇴직급여=통산 퇴직급여+-운용 실적(개인 가입)

    DB나 DC에 가입된 재직자 중 이직, 혹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개인 추가 납입을 해 운용하기를 원할 때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이직을 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계속 적립해두고 추가 납입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효과적인 유형입니다. 추가납입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55세부터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퇴사를 하면 은행에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때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되고, 본인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시기가 빨라질 경우의 공백을 생각해서 전문가들은 55세부터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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