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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재테크 2019. 1.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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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 다 같은 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폐지되었고 이제는 '기초연금'이 정식 명칭입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분들께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이전에 본인이 낸 세금과 상관 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오랜 기간 자식들을 위해 일해왔지만 소득이 없어 곤란한 노인분들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에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라면 자신이 낸 국민연금액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계십니다. 현재 소득이 없고 어머니 명의의 집이 하나 있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만일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생계급여가 40만원이고 기초연금이 25만원일 경우 65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뺀 금액+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만원에서 25만원을 뺀 금액 15만원에 기초연금 25만원을 더해 4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209만6천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 다음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뺀 후 4%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0.7X(200만원-84만원)+30만원=111.2만원

    -부부가구/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본인 소득[0.7X(200만원-84만원)]+배우자 소득[0.7X(150만원-84만원)]=127.4만원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소득인정액을 일일이 계산하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안내>누가 받나요?>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서 입력해보시거나,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서 입력해보시는 게 빠릅니다. 국민연금콜센터 1355 o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나이

    자격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개인 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하위 70%에 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수급자격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챙겨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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