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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으로 대출을? 국민연금 실버론
    재테크 2019. 2. 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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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누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 뚜렷한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용도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다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750만원이 최대 한도였는데 2019년 1월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출자격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제외대상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종류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에는 긴급자금 명목으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이 4가지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이 용도에 맞게 쓰여진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별 신청서류

    ㆍ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전·월세자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국민연금 실버론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이고,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연간 2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중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한 달 연금수령액이 40만원인데 의료비 400만원에 대해서 실버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최대 한도액은 40X24개월=960만원이지만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실버론 이자는 2018년 4분기 기준 연 2.25%였고, 2019년 1월~3월은 연 2.05%입니다. 실버론 상환은 최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갚습니다. 거치 1~2년을 선택할 경우 최대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대출받는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지사는NPS국민연금>공단소개>조직 및 인원>지사찾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 위 서류는 전부 NPS국민연금>연금정보방>국민연금실버론>신청방법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도별 구비서류는 위의 내용 중 실버론 종류를 참고하세요.


    용도별 신청기한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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