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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5가지
    재테크 2019. 2. 1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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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5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2주택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로 인한 1가구2주택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는데 다른 집을 매수했다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됩니다.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기존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해야 합니다.

    ②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③기존 주택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단 서울, 세종, 용인 등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 

    2018년 5월 기존 주택 취득→2019년 5월 신규 주택 취득→2020년 5월 기존 주택 매도 



    2.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1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촉해야 합니다(9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그런데 만일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는 동일세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1채씩을 상속할 경우 1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부모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②부모님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③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거주하신 집

    ④기준시가가 높은 집



    주택 1채를 여러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도 다음 순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1명에게만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①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②상속된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③연장자



    3. 증여로 인한 1가구2주택

    부모님 생전에 재산 분배로 인한 증여를 받았다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받았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4. 부모 부양으로 인한 1가구2주택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 것

    ②자식 세대원이 전부 합가할 때

    ※아들과 부모만 합가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그 아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합가해야 합니다.

    ③10년 이내 1채를 팔 경우 



    5.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

    각자 집 1채씩을 가진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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