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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회원가입 없이!
    재테크 2020. 6.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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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을 1년에 한두 번 떼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압류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직접 등기소 가서 1000원 내고 발급받아도 되지만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열람 혹은 발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입니다. 간혹 무료 열람이나 발급 방법이라고 포스팅하신 분들이 있는데 무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인 제출용이 아니라면 열람용으로 보시고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열람용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신청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대로만 따라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회원가입 없이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하는 법




    ① 홈페이지 접속

    우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열람, 발급을 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②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통 열람이나 발급 전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창이 뜹니다. 그러면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눌러주세요.






    ③ 열람하기에 부동산 구분 선택 후 주소 입력




    홈페이지 메인에서 <열람>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전체/집합건물/토지/건물 이 네 항목이에요. 다가구나 일반주택은 건물 선택,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은 집합건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체>를 누르셔도 주소에 알맞게 나오니 간편하게 <전체>를 선택하고 확인이 필요한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or 동이름, 지번) 기입하는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일 경우 건물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입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검색 결과 일치하는 주소의 건물들이 쫙 나오는데요, 본인 주소를 확인하시고 합치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부동산의 소유자 성과 소재지 등이 나와요. 확인 후 선택을 누릅니다.






    ④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 포함인지 현재소유현황만 볼 것인지 선택


    저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를 선택했어요. 등기가 복잡하다면 <일부>를 선택하시는 게 보기 편해요!




    ⑤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미공개> 선택이 추세라고 하네요.



    ⑥ 결제


    이제 선택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결제>를 선택하시면 회원로그인과 비회원로그인이 나옵니다. 자주 이용하실 분은 가입을 하셔도 좋겠지만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 발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회원로그인을 선택했어요.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두세요.





    이제 열람을 위한 결제가 필요한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전 휴대폰 결제를 선택했어요. 휴대폰 소액 결제 방법은 입력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⑦ 열람


    결제가 끝나면 <보기> 창이 떠요. <열람>을 클릭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출력 포함 한 시간 내에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1시간 내에 확인을 못하시면 다시 결제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전 프린트가 고장나서 캡처해서 이미지로 저장해놨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간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기본 24시간이에요. 특별한 점검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매일 아무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할 경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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