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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이 궁금하신가요? 상속세율과 상속세계산하기!재테크 2021. 12. 11. 13:02반응형
상속세율이 궁금하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이나 현금 재산 등을 남기고 떠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다음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부동산과 현금자산 등을 합쳐서 20억원을 남기고 떠나셨다면, 20억원에 일괄공제, 혹은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등의 공제를 한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성격이 다르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 20억원 중 7억원을 공제받았다면 13억을 과세표준에 대입하면 됩니다. 10억원이 넘고 30억원이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40%에 누진공제액은 1억6천만원이 되겠지요.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기본개념 알기 쉽게
상속세 개편 논란? 요즘 상속세 개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등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세액도 늘어났는데 상속세 체제는 23년간 그대로라고 하니 쟁점이 될 만합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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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보통 재산이 10억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이고, 부모님의 상속세를 물 정도라면 재력가일 확률이 크지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어서 인적공제 금액이 크다면 <기초공제+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5억원이고,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율을 알더라도 상속세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산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계산하는 법
부동산계산기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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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에 상속세를 눌러줍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보시면, 배우자 유무, 일괄공제나 인적공제 계산 유무를 체크하실 수 있고, 재산가와 장례비용 등을 입력하면 상속세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 이상 기본으로 들어가고, 자녀 1명당 인적공제가 5천만원이라서 재산이 20억에 자녀 3명이라는 가정이라면 5000*3=1억5천으로 일괄공제 5억원보다 공제액이 낮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재산 20억원에 자녀 3명, 배우자 살아있는 경우의 상속세는 2억2989만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상속세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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