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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기본개념 알기 쉽게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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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논란?

     



    요즘 상속세 개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등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세액도 늘어났는데 
    상속세 체제는 23년간 그대로라고 하니 쟁점이 될 만합니다. 

     

    특히나 외국에서는 상속세를 1~2퍼센트만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이 겨우 집 한 채에 불과한 중산층에게 너무 무리한 세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23년 상속세 과세 인원만 해도 22년에 비해 아홉배나 늘었다고 해요. 
    정부에서 현재 상속세 제도를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매기는 것에 대해
    남긴 유산만을 갖고 세금을 매긴다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올 7월 세법개정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정안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물려면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예시

     



    상속세는 말그대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갖고 있는 재산을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최대 50퍼센트까지 세금을 부과한 다음
    남은 재산을 나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나눠받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긴 재산이 10억원이라면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4명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같은 조건에서 재산을 증여로 돌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한 명에 자녀 4명이기 때문에 재산 10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각각 2억원씩 받게 되겠죠?
    그런데 배우자는 6억원 공제가 들어가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인적공제 5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2천만원씩 내게 됩니다. 
    이때 전부 합산 세금은 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유리한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이 10억원 이하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상속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상속세 공제, 증여세 공세입니다.
    우선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일괄공제가 5억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받거나, 기초공제+인적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많은 경우 기초공제+인적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증여세 공제는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등입니다.
    실제 재산이 많은 집은 10년 단위로 야금야금 증여를 해서 절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정보를 잘 생각해보시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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