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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 상속,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재테크 2019. 2. 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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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도 상속됩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연금이 28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잔여연금이 있는데도 이를 몰라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확정지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상속인이 수령 가능한데, 정신적 충격과 장례식 등의 절차로 '상속'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등이 돌아가셨을 경우 수령 가능한 연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하는 법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접속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방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회사항

    ㆍ피상속인 연금 가입여부: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

    ㆍ미청구보험금: 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ㆍ휴면보험금

    ㆍ채무금액

    ※상세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내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혹은 주민센터


    ▶신청기간

    가입자 사망 다음 달 기준 6개월 이내


    ▶필요서류

    상속인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가능 기간

    접수일 이후 3개월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 통보는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연결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7일 이내에 금융, 국세, 국민연금은 20일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 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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