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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종류는? 신청방법은?세상 2019. 2. 11. 05:47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료 낼 때 <장기요양>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 있죠? 그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한국사회도 서서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데이케어센터라고 쓰인 차량이 다니면서 매일 아침 어르신을 데려갔다가 6시 무렵이면 다시 데려다주시는 서비스를 하시더라구요. 자식들의 부담도 덜고 어르신들도 전문가들에게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면 80%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간략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ㆍ파킨스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65세 이상으로 거동 등에 불편함있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신청대상입니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노인성질병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서류
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달라집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케어, 주야간보호 등의 요양시설을 입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5%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경우 식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과 같이 요양시설이나 방문케어 등을 받을 수 없어 가족이 요양을 할 경우 지원되는 현금을 말합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씩 지급하며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중복수령은 불가능하지만 복지용구와는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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