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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세상 2019. 1. 29. 19:32반응형
2019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현재는 2005년 12월31일 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2019년 2월15일 이후부터는 자동차배기가스배출 5등급 차량이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고, 휘발유와 LPG차량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차량
경유차: 2002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휘발유ㆍLPG차량: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실시기간
2019년 2월15일~5월31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2019년 6월1일~: 모든 자동차배기가스배출 5등급 차량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결국 2019년 6월1일부터는 배기가스배출 5등급이라면 운행제한이 되니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 확인 방법
우선 1월 중으로 5등급 차주에게는 우편안내문이 발송될 거라고 합니다.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환경부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인상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1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신청일 기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대상차량인지 아닌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접수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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