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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카테고리 없음 2019. 6.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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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20년간 장기 전세를 살 수 있는 임태주택인데요,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시세 80% 이하로 전세를 주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25평, 33평의 대단지 아파트에 해당돼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SH공사가 재건축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일부 매입해 공급하거나, 직접 지어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장기전세주택의 신규공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공급을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로또라고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의 행운아가 내가 될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장기전세주택 일반분양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독세대주라면 전용면적 40㎡ 이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평수는 85㎡입니다. 다자녀가구라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 자격이 충족된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동일하고, 소득기준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60㎡ 이하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85㎡이하일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올 초 모집한 강남의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완화해 4인 가구 기준소득은 92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격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인 1순위~3순위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순위라면 아래 가점표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일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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