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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2019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까지!
    카테고리 없음 2019. 4.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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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장기간이며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60m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얼마에 다달이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세를 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1: 무주택자



    공공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일단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서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60회 이상: 1점

    48~59회: 2점

    36~47회: 1점


    이외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가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태아 포함),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 중소기업종사자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일 경우 3점이 부가되는 등 각 조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3: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0% 이하인데  2019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등과 같은 재산은 2억2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자격



    우선 공급 자격은 사업지구철거민, 장애인, 3명 이상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우선 공급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 3년 내가 1순위이고 5년 내가 2순위입니다. 아이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 뱃속의 태아도 가능합니다. 



    2019 i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자격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임대아파트가 나왔는지 모집공고를 확인해봐야 하겠죠?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 화면에 보시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③ 아래와 같은 분양, 임대공고문이 나오는데요, 임대주택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국민임대>를 클릭하시고, 지역에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상태는 전체, 공고중, 모집중, 모집완료가 있는데 전 <공고중>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이제 검색을 누릅니다.




    ④ 경기도에 현재 모집중인 곳은 한 곳뿐이네요. 클릭해서 보시면 모집요강이 나오고 첨부한 파일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첨부 pdf 파일을 열어봤더니 임대조건이 나온 항목이 있었어요. 확실히 저렴하네요.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2019 ih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공고일자와 자격, 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접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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