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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의무화? 2021년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0. 6. 16. 12:26반응형
전월세신고의무화? 2021년 시행!
그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부동산정책을 내왔는데요, 주택 매매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처럼 전세나 월세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신고의무화'가 2021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실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를 위한 법안은 올해 안으로 처리될 방침입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가 되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현황과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가능해집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점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편했는데, 확실히 이런 점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아 전월세신고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가 되면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거래금액과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커진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비율도 늘어날 거구요.
전월세신고의무화는 단순히 신고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임차인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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