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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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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 생긴 규칙 같지만,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없던 제도가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과세대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건은 있는데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한 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 비과세

    2.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월세는 무조건 과세(보증금은 제외)

    3.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과세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는데, 기준시가 2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시 발생하는 이자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 임대소득을 취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지불해야 되고 세금감면 혜택도 없기 때문에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즉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2주택 보유자지만 보증금만 있는 경우 등은 굳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수와 월세/보증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과세방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가 이상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실 수 있고,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세율 6∼42%)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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