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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과 방법
    세상 2019. 3. 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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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란?



    부양가족 중에서 중증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중증환자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사무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까지 포함합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대상


    중증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암환자(갑상선암이 많더라구요), 난치성 질환, 류머티즘, 심슨경색, 중풍, 치매, 고엽제 후유증 등과 같은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병원에 가서 뗄 수 있습니다. 본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환자 신분증과 방문자 신분증,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원무과나 무인발급기에서 간단하게 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주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 진단서를 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일 2018년에 치료에 끝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2018년 당해연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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