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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의미와 절차카테고리 없음 2019. 7. 30. 10:45반응형
한정승인이란?
흔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상속포기의 단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전가되기 때문에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전부 다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빚이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빚을 변제한 다음 조금이라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인 소유가 됩니다. 또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이든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 정확히 말하면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보통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채무 승계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죠.
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목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등 꼼꼼하게 목록을 작성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다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을 받아가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어려운 것은 이때 정리한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배당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에 대한 적법한 배당이 끝나면 한정승인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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