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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우선순위는?
    카테고리 없음 2019. 6.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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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문제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땅이나 집문서를 큰아들에게만 물려줘서 딸들이 서운하게 느끼는 일도 많았구요. 최소한의 법적 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데도 말이죠.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쟁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상속우선순위에 대해 궁금해들 하십니다. 사망자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유산상속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는데요, 우선 유산상속우선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사망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하지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모두 있을 경우 상속인은 자녀가 됩니다.





    유산상속우선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사망자의 윗 조상을 말합니다.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1순위처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모두 있을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유산상속우선 3순위는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이때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우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방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형성된 혈족을 말하는데 이모, 고모, 외삼촌, 조카, 사촌형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도 방계혈족이지만 이미 3순위에 포함이 됐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유산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망인의 배우자는 1~4순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1순위와 2순위 중 상속자가 되는 되는 사람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1~2순위 중 상속자가 없다면, 최종 상속인은 배우자가 됩니다. 




    만일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배우자 상속비율은 1.5이고 자녀 상속비율은 1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에서 젊은 새엄마를 경계하는 것도 다 상속 때문인 거죠.
    오늘은 유산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이런 정도의 법적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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