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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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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속등기란 상속받는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속자에게 이전돼지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 상속등기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상속 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는 기한이 '피사망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를 하려면 우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망자 관련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과거 입적한 호적의 모든 제적등본/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가 필요합니다.
    상속자 관련 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존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일 다른 형제, 가족과 분할하여 상속받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우선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득세 납부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취득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또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매입비용이 꽤 큰 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을 구입하는 즉시 매도하는 '할인'을 통해 수수료 10%를 떼고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등기는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분쟁의 우려도 있어서 전문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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