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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법카테고리 없음 2019. 7. 1. 13:32반응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받을 사람이 여럿일 경우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때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써 기록한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상속자가 여럿일 경우는 상속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재산 ΟΟΟ는 상속자ΟΟΟ의 지분으로 한다"는 등의 협의내용과 상속자들 각각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꼭 여럿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속자가 여럿이라면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주더라도 그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한 사람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협의 내용과 달리 자신에게 그 재산이 전부 귀속되도록 하여 나머지 상속자들은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꼭 확인해봐야 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법
사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적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요. 상속인이 누구고, 재산은 어떤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단에는 상속자들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할 협의된 내용과 날짜를 쓰고 각 상속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날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각 상속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능하면 협의된 내용은 "ΟΟΟ 토지를 처분하고 난 금액의 ΟΟΟ는 각각 ΟΟΟ만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나중에 불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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