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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쟁점!카테고리 없음 2019. 6. 5. 06:30반응형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 보장된 몫을 말하는데요, 최소한의 상속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했더라도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되, 불공평한 분배(장남에게만 전부 물려준다든가,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물려준다든가)에 대해서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법적 지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1/3입니다. 만일 이 보장된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몫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쟁점!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유증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즉 고인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10년이 넘으면 더 이상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는 등의 사정으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1년 이내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유증을 안 시점'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는 유증 사실 자체를 몰랐다거나 알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얼마를 어떻게 증여받았는지 등의 사실은 따질 필요도 없이 청구는 바로 기각됩니다.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최소한의 지분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뒤늦게 알았더라도 유증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전략을 잘 짜서 본인에게 주어진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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