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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0. 6. 19. 14:55반응형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 초강수를 둔 대책이라서 지금 은행에 대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9억원 이하와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재건축과 초고가 아파트가격이 5월 말부터 급등하면서 정부도 재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셈이죠.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강화, 중저가 아파트의 규제, 법인 사업자 규제강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일 것입니다.
일단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수도권 서부 대부분이 규제대상인 셈입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는 LTV가 20%, 9억원 이하는 40%, DTI는 40%로 내려갑니다.
617 부동산 정책 전세대출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거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막힙니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 살면서 하는 캡투자를 막은 거죠.
다만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에 살며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규제 시행 전에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현재 전세집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연장이 안 되므로 이 점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규제 시행 후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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