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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0. 4. 14. 01:53반응형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어떻게?
현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죠.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장기보유시 일종의 할인혜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주택자가 삼년 넘게 보유할 경우 매해 8퍼센트씩 공제를 받아 십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공제율이 80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십년 넘게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율이 3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더더욱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서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유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연 2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퍼센트 받으려면 15년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해 2퍼센트씩 15년 동안 최대 30퍼센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2018년4월1일 양도분부터 공제가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십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2020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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