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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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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2020년부터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019년 부동산 취득세율을 보시면 6억과 9억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을 더 내야 했습니다. 주택 6억원 이하가 취득세 1.0%,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가 2.0%, 9억원 초과가 3%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6억200만원인 집을 취득했다고 하면, 200만원 때문에 두 배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 9월에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 구간의 취득세는 2020년 1월1일부로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나머지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6억 초과~9억 이하는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됩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취득세율이 100만원 단위로 0.0066%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래가가 7억5000만원 이하라면 현행보다 취득세가 감소하고, 7억5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율이 2019년 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19년 계약한 주택은 2020년 3월까지 잔금을 지급할 경우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2020년 3월 이후에 잔금을 치를 경우 개정된 취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7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3월 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기존 3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최대 4%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4배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신규 주택 구입을 꺼리거나,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게 될 것 같습니다. 4주택자를 임대사업자까지 포함시켜서 볼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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