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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어렵지 않아요!카테고리 없음 2019. 8. 6. 00:15반응형
예전에는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만 내면 되게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내는 세금인 취득세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포함됩니다. 주택일 경우 6억 이하인지, 6억에서 9억 이하인지, 9억 초과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는 보통 매매가의 1~4%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2019년 부동산 취득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과세표준이나 표준세율 같은 거 몰라도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어렵지 않아요!
보통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재산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부동산 1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의 경우 매매가와 면적,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필요한 세금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이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처럼 부동산 관련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의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에 들어가면 부동산 매도 매수 시 필요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동산 보유시 필요한 재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도 계산할 수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주소와 주택 입력, 무주택자인지 1주택 이상인지,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은 몇 평인지, 취득방법은 무엇인지 입력해줍니다. 전 저희 동네 6억 이하 아파트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1.0%와 지방교육세 0.1%를 적용받아 총납부할 취득세가 6,160,000원이 되네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집이 있으면 꼭 부가적으로 드는 다른 비용들도 함께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은근 돈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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