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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9. 5.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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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 불이익은?



    우리는 세금 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체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을 말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를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어가면 1개월 단위로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 갱신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하면 사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해외 출국금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부과된 지방세는 그때그때 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나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1. 지방세 체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2. 위택스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돼 있지 않은 분은 그 옆의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일 회원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가입여부 확인 후 회원가입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4. 로그인 후 납부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체납내역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0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3개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구요 옆에 0건을 클릭하시면 기간을 설정해서 이전 체납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0건을 클릭했더니 조회기간을 설정해서 조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됐습니다. 최장 1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체납내역을 조회한 후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납부결과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나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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