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산세 부과기준은?
    카테고리 없음 2020. 1. 20. 10:33
    반응형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는 가진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 여러 지역에 재산을 갖고 있다는 각 지자체마다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야겠죠.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집을 새로 샀는데 6월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내가 내야 합니다. 만일 6월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전년도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가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내야 할 재산세의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해 정해지는데, 토지나 건출물은 시가표준액의 70퍼센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퍼센트가 과세표준입니다. 선박과 항공기 등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산출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상한적용을 통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시가표준액은 뭘까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시지가 논란 기억나시나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정해지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정해집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았다면 주택의 경우 위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보시면 재산세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사업용토지)는 2억원 이하 0.2% 누진공제액 0, 10억원 이하 0.3% 누진공제액 40만원, 10억원 초과 0.4% 누진공재엑 2백80만원입니다.

    종합합산과제(나대지 등)은 5천만원 이하 0.2% 누진공제액 0, 1억원 이하 0.2% 누진공제액 10만원, 1억원 초과 0.5% 누진공제액 25만원입니다. 분리과세(기타토지) 세율은 전/답/목장용지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 4%, 이외 토지 0.2%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골프장ㆍ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건축물 0.25%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을 3%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켜서 내셔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중 납부기한은 일년에 2번입니다. 매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1차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원래 500만원 이상은 분할 납부가 가능했는데, 한도를 낮춰 250만원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