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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은?
    카테고리 없음 2019. 11.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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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은?



    올해 부동산의 핫이슈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누진세가 부과됩니다. 정부의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자신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80억 이상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들은 토지 종부세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소유자가 1주택이라면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이면서 부부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이 6억원씩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는 주택이 12억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세율이 책정될까요? [종부세 과세표준=(공시가격-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2019년 85%입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자에게는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150%,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200% 상승했습니다. 





    늘어난 세부담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시 합산배제 신고라는 것을 통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그외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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