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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로그인 없이!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15:05반응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집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죠.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 9억원 이하의 집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기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처럼 자신이 다주택자인 줄도 모르고(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부모 소유의 집이 1채 있고 내 집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됨.) 자기 소유의 집을 매도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집을 매도하기 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매도했다간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로그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음 과정을 따라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종합포털로 안내됩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라고 친절하게 안내돼 있죠?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조회를 하시면 매입가액/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중개수수료/기타의 세부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까?>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예를 체크하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등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요, 최대 10년간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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