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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2주택 보유세? 기준과 면제조건
    카테고리 없음 2019. 12.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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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2주택 보유세?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부과하고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데, 여기에서는 종부세=보유세로 설명하겠습니다.  1가구1주택이면서  9억원 미만(공시지가 6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시지사가 높아지면서 고가의 1주택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공시가격이 올라 6억원 이상이 될 경우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생각보다 큰 듯합니다. 강남에 집 2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가 7천만원을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보유세는 인별합산이 기준으로 인별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1가구1주택일 경우는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므로 부부공동명의 5:5로 한다면, 인별 5억원에 해당하므로 종부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은?



    첫 번째로 새 주택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보유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또 신혼부부 등은 혼인 전에 각각 집 1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을 경우 5년 안에 1채를 처분하면 이 또한 1가구2주택으로 보아 보유세를 면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조건입니다. 내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을 때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한다면 2채 중 1채를 5년 안에 처분하면 보유제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결국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라는 거죠.

    1가구2주택 보유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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