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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분실시에는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 2019. 7.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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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집문서(땅문서)'나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 등기권리증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주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 이름이 변경되고, 새 소유자는 등기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한 번만 발급됩니다.  문서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인터넷발급등으로 재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집안 깊숙이 숨겨놓는다고 했다가 평소 쓸 일이 없어서 필요할 때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문서만 갖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 대한 대안으로 '확인서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로서 등기할 부동산 표시,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하에 기명날인(성명 기재 후 인장을 찍는 일)하여 제출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 처리하게 되는데 보통 3~5만원가량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확인서면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는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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