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카테고리 없음 2019. 7. 3. 14:48반응형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다음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면서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다음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토지나 건물이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를 받는 것에 반해, 1세대1주택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이 80%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토지, 상가, 공장 등)은 3년 이상 보유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본 6%를 공제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추가되고 최대한도는 30%입니다.
또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2020년 1월 일부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아 공제액이 대폭 축소됩니다. 30%를 공제받으려면 15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실제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정확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를 적용해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