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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설정이란?
    카테고리 없음 2019. 7.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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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이란?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는 이유는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을 경매에 넘겨 낙찰금액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과 비슷하게 '저당권'도 있는데요, 저당권은 등기부에 빌려준 금액을 올리지만 근저당설정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을 올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려준 금액의 120~1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일 1억원을 빌려줬다면 1억2천만원~억1억4천만원의 채권최고액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챙겨받겠다는 속셈이죠.




    꼭 은행과의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도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돈 거래 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지만, 근저당설정을 하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요즘 깡통전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로 들어갈 집에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에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하스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되구요.






    등기부등본에 [을구]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을구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 내역이 있을 경우 표시돼 있습니다. 만일 근저당설정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위에서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140%라고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을구에 저당권설정이 돼 있었는데 빨간줄이 쳐져 있다면 소멸됐다는 의미니 걱정은 접어두시구요.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패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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