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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11. 2. 10:44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비급여ㆍ전액본인부담ㆍ선별급여ㆍ임플란트ㆍ2~3인실 입원료ㆍ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기관이 공단에서 청구해 받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여러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사전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공단에서 초과금액을 개인에게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요양기관도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최고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일일히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은 9월3일부터 개별발송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올해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이 발생했다면 2021년 8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실비적용은 중복으로 가능?
궁금한 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을 받았을 때 실비보험 적용 여부일 텐데요, 환급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일 공단에서 환급금을 받게 되면 실비지급된 분은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돼 환수됩니다. 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금을 받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아무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가 돼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하시거나, M건강보험앱에서 미지급 환급금>공인인증서 로그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환급금을 신청했다면, 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날 오후4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에 환급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지급 신청을 안해도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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