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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선정기준은?
    카테고리 없음 2020. 6.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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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돈이 없는데 아프기까지 하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봐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제도 마련을 통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겪을 때 의료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1종과 2종이 있으며, 당연히 1종이 되면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등록 결핵질환자가 해당됩니다.

    그외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노숙인이 그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은 본인부담상한액이 매월 5만원입니다. 입원시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에서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외래일 경우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80만원입니다. 입원시 병원에 상관없이 10% 부담이며, 외래시 1차 1000원, 2차와 3차는 15% 부담입니다. 

    2020년부터는 자기공명영상장치, 자궁과 난소 등의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요양비 지원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울시 4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절차



    해당 시군구청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긴급복지교육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긴급복지주거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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