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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카테고리 없음 2020. 6. 15. 13:19반응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난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가족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87만8597원
2인가구 149만5990원
3인가구 193만5289원
4인가구 237만4587원
5인가구 281만3886원
6인가구 325만3184원
위의 이미지처럼 복지로에 들어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저소득층>차상위계층을 선택하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데, 그 혜택이 5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급식이나 의료, 전기요금, 교육비, 장학금, 돌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자가 되니 위의 기준중위소득 50%를 참고해 추측해보셔도 됩니다.
복지로에서 하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조건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나 대략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분류가 돼있는데요,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수는 몇 명이고,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기입하면 대상이 되는 혜택을 알려줍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달 소득이 150만원이며 서울 5000만원 전세에 사는 한부모가정으로 가정하여 입력해보았습니다. 중위소득 36% 이하로 계산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복지상담전화인 129로 전화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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