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카테고리 없음 2020. 1. 14. 10:22반응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지역의료보험을 내다가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건강의료보험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는 내용이네요. 전에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으려고 해도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가 됐었는데, 두 분 다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 관계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명시된 조건 외에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본 부양요건입니다. 다만 형제와 자매인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할 시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동거가 기본 부양요건이지만, 비동거시에도 부모가 소득이 없다면 부양으로 인정해줍니다.
부양요건이 충족됐다면 소득요건을 만족시켜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없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미등록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이 맞아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표 1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즉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부여됩니다. 2022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돼 소득요건은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3억6000만원 이하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