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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7.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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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명세서를 보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공식이 간단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일인 6.67%에 한달 월급을 곱하여 나온 금액의 절반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매달 들어오는 매출도 다르고, 재산상황에 따라서도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한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하고,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2020년 195.8원)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앞에서 계산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10.25%)입니다.  

    다만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재산과 자동차 합산 점수*195.8)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최저액은 13,980원/최고액은 3,322,170원입니다. 





    재산은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포함하며, 자동차는 9년 미만의 자동차로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기본공제액입니다.





    소득/재산/자동차의 점수환산표를 올려놓았으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맨아래에는 계산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올려놓았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히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요? 다음은 202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대략적인 보험료 예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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