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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10:56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치면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거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는 원래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다가 2018년 7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재난적 의료비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 진료를 받았거나,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바로 ① 소득기준 ② 재산기준 ③ 의료비 기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장 먼저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소득하위 50퍼센트 이하, 즉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이에 해당하겠죠.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두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은 재산기준인데요, 가구원의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의료비 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는 200만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연소득의 15퍼센트를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소득구간 및 가구인원수별 의료비부담수준 상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제도소개>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지원도우미로 들어가시면 해당사항 입력후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공단 측에 연락해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치료도 있는데요, 미용ㆍ성형, 특실이나 1인실 이용,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후 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 중이라도 입원비가 모자란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계좌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입니다. 만일 실비를 받았거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수령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 문의는 1577-1000를 통해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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