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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은? 혜택과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11. 13. 21:31반응형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의 50%를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에는 소득이 많고 평균보다는 소득이 적은가가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상 50% 이하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그렇다면 중위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위소득 50%는 차상위계층 기준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하고, 중위소득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종류별 수급자는 중위소득 50%가 교육급여수급자, 44% 이하가 주거급여수급자, 40% 이하가 의료급여수급자, 30% 이하가 생계급여수급자입니다. 한무모 가족은 예외적으로 52%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합니다. 정부양곡 50% 할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핸드폰 요금 감면(통화료 35%),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업 성공 패키지, 어촌 가사 도우미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에너지 효율 개선,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13만2000원, 중ㆍ고생 20만9000원의 부교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여건을 고려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서류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과 같은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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