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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자격은?카테고리 없음 2019. 7. 22. 12:08반응형
개인회생신청이란?
개인회생신청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 때문에 파탄에 직면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이 허가한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기본 3년, 특별한 경우에는 5년간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한 다음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졌다면 3년간 빚을 갚고, 남은 빚은 탕감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제도입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 등에서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개인 채무자에게는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 우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인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간 변제의무를 행하려면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신청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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