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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법인의 경우 자금사용에 가지급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란 '단기대여금'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를 말하는데요, 흔히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아는 세무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 문제로 세무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법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회계 내역이 불투명한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은행 등에 비싼 이자를 내기보다는 법인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 일이 이에 해당하겠죠. 이 가지급금을 빨리 갚아버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오랫동안 갚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빌렸을 경우 다른 곳에서 유용했다면 냈을 이자를 내지 않았고, 법인도 다른 곳에 빌려줬다면 받았을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줍니다. 대표이사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고, 법인이 받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중으로 내게 돼 부담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연봉에 대한 추가 소득세와 법인의 연간이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빨리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가지급금 해결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을 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돈을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 퇴직금을 활용해 돈을 갚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세 가지 방법은 각각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의 사정에 따라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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