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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계산방법까지!카테고리 없음 2019. 8. 7. 15:57반응형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내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 그 책임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상속세의 경우는 공동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해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계산방법까지!
다음은 2019 증여세율표입니다.
증여세계산방법은 (과세표준X세율)ㅡ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이 4억에 해당한다면,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4억X0.2%)ㅡ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계산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공제인데요, 증여세 공제비율은 부부 간의 경우 6억, 부모자식 간 5000만원, 형제자매 간 1000만원이라 부부 간 증여가 아니라면 실제적인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 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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