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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카테고리 없음 2019. 9. 16. 12:10반응형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레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써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아무때나 찾아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조라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 즉 아래와 같은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
1.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시 자금이 부족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필요서류
-주택구입: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세자금마련: 무주택 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모든 사유의 공통서류에 해당합니다.
2. 부양가족 요양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에 걸려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노부모 요양이 목적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에서 치료기간이 명시돼야 합니다.
▶필요서류: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3. 임금피크제 시행시
임금피크제란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임금피크제 관련 인사 복무 규정, 임금피크제 관련 내부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4.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결정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둘 다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파선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이나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그밖에
그밖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인적피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즘에는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연금의 경우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DC형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의 경우는 3번을 제외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제도는?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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