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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규정은?
    카테고리 없음 2019. 6. 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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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VS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얼렁뚱땅 지나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동법이 강화돼 웬만한 조건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유금으로 갖고 있다가 퇴직 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였다가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제도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0년 12월1일 이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2013년 1월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니 사업장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알바는 어떨까요? 알바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달 기준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갱신이 반복되었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합쳐서 1년이 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해외 연수를 가거나, 육아휴직 등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평균임금 계산은 연차수당이나 성과급 등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평균임금 계산기나 퇴직금 계산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협의하여 기간은 변경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 전이라도 일부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매매나 전세금 등의 부담을 목적으로 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았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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