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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로 간편하게!
    카테고리 없음 2019. 4.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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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부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에 근속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같은 경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일8시간 근무의 경우 한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월 통상임금/209시간을 해보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인상과 함께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OK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계산법입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로 간편하게!


    통상임금 계산은 노동OK에서 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OK에서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봉,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계산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계산 항목을 보시면 다양한 계산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클릭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첫번째는 1일 근무시간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이라면 40시간에 체크해야겠지요?



    다음으로는 기본급과 각종수당, 연장근로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기입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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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은 9569원밖에 안 되네요. 이 결과값을 가지고 앞에서 소개한 표에 대입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나오겠지요?


    노동OK에는 노동자를 위해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평소에 북마크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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