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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계산법과 오피스텔 수수료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0. 12.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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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


    주택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 등을 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세 보증금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사를 하게 되니 점점 중개수수료가 커지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기준일 뿐 지역에 따라 부동산끼리 담합해서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계산법?



    아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져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서울시 기준 일반 주택의 경우인데 매매와 임대차의 부동산 중개개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차등적용되고, 한도액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로만 보면 다소 복잡해보일 수도 있는데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인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한요율은 1천분의 3, 즉 0.003%가 되기 때문에 2억X0.003=6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60만원에 부가세도 별도로 붙는다는 거죠. 간이사업자라면 3%, 일반과세라면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대부분이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10%까지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월임대료X100)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500만원+(50만원X100)=5500만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를 보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4%입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5500X0.004=2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월임대료X70)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3500만원입니다. 때문에 35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500만원+(30만원X70)을 해서 나온 금액인 2600만원에 상한요율 0.005%를 곱해서 중개수수료가 13만원이 됩니다.






    서울시 외 다른 지역을 검색하고 싶으시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보마당>중개보수요율표>시ㆍ도별 중개보수요율로 들어가셔서 각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조금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위 요율을 적용합니다. 금액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위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면 요율 1천분의 9 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입력하면 자동계산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내야 하는 금액만 알고 싶다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거용 2억짜리 전세를 거래한다면 다음과 같이 최대중개보수는 60만원이 됩니다. 




    매매나 이사 계획을 세우실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예산에 넣어서 금액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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